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주택 연금수령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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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거주하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수 있는 것을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에는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최근 법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1.부부중 1명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2.부부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3. 부부기준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
현재는 시가 9억원이지만 법이 변경되어 공시지가 9억이 대상입니다. 공시지가 9억원이면 거래가는 12억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12억원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조건 충족
5.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파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6. 주거용 오피스텔도 법개정으로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합니다.
7. 주택의 일부, 방 한개를 전세를 준 경우도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8.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하면 다른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이 자동이동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상속인들의 동의가 요건이었으나, 신탁방식 도입으로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이전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금 예시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만족하면 지급금 예시금액을 확인해야 겠지요. 아래 예시자료를 참고하세요
70세 기준 3억원이면 매월 92만원을 수령할 수 있네요
가입방법
한국주택공사가 주택연금 주체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시 준비서류입니다.
신청후 근저당 설정시 준비서류입니다.
정확한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이나 연금수령액은 한국주택공사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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