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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및 지급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우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1월 11일 부터 지급예정으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위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 일반업종은 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기간

 

 

- 1차 신속지급 대상만 1.11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21.1.11일 월요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11일과 1/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1/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12일은 짝수만 신청가능

 

- 1/13일 부터는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

1차 신속지급대상은 1.11일 부터 / 1차 확인지급대상은 21.2월부터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대상은 21.3월 지급예정입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

1/11일 부터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가 대상입니다.

 

1차 확인지급대상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대상

부가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21.3월 이후 선별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또는 [버팀목자금.kr] 주소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그림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고객센터 콜센터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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