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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Plus Review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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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일 36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추가지역 지정

 

추가로 지정된 주요지역입니다.

 -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 울산 중·남구 등이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대구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도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규제지역  지정 현황

12.18일 현재 규제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49개 조정대상지역은 111개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9억원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실거주 목적외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9억원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 예측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규제조치로 일부 조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권은 전세난등의 영향으로 집값 조정이 제한적이겠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예상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에는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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