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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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은 역시 청약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한다면, 특별공급을 노려야 당첨확률을 높일수 있겠지요?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과 가점 내용, 그리고 소득점수기준에 대히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방식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우선공급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자 가 대상이 됩니다. 이중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신혼부부만 청약할수있는 주택 물량입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내용
*청약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외벌이 120% 맞벌이는 130%이하입니다.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고 6회이상 납입조건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지역,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1순위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고
2.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인 경우
순위가 같으면 아래순으로 선정합니다.
1.해당 지역 거주자
2.자녀가 많은 사람
3.월평균소득이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
2020년 신혼부부 특공 가점
거주기간
1년 미만은 1점 / 1~3년 2점 / 3년이상 3점
청약통장납입횟수
12회 미만 1점 / 12~23회 2점 / 24회 이상 3점
혼인기간
5~7년 1점 / 3~5년 2점 / 3년 이하 3점
특별 소득점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 1점
마치며
이상으로 2020년 신혼부부 특공 조건과 가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점수를 잘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2020/10/05 - [생활정보]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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